세무자료실
학원자료실
학원설립 시설기준 면적
2014-09-16 13:12
작성자 :
조회 :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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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분 야

계 열

교습 과정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내부칸막이시설

최소면적 

비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 검정,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200평)이상

 강의실의 최소칸막이 단위는 10㎡이상(불연재사용)

 *독서실은 남,녀 구분하여 열람실 설치

 

*필요에 따라 사무실, 휴게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 할 수 없음.(다만, 조례 제3조의 3 제1항제4호부터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대피가능한 외부출입구가 2개이상일경우 예의)

검정고시

480㎡(≒146평)이상

 

보습(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 교습)

 70㎡(≒22평)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150㎡(≒46평)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80㎡(≒25평)이상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70㎡(≒22평)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70㎡(≒22평)이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컴퓨터

 전자상거래,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70㎡(≒22평)이상

 경영,사무관리 

 금융, 유통, 비서, 경리, 부기, 주산, 속셈, 속독

 70㎡(≒22평)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150㎡(≒46평)이상

 통역, 번역

70㎡(≒22평)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22평)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46평)이상

 기예

 기예

 국악, 실용음악, 성악

80㎡(≒25평)이상

 전통무용, 서예, 꽃꽃이, 현대무용, 바둑, 웅변

 70㎡(≒22평)이상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46평)이상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체능(무용포함),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