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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자의 자격
2014-09-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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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자격

  • 학원에서는 강사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습니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원등록이 말소(직권폐원)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후
    •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원 설립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필요함.(가족관계증명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