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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절차
2014-09-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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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처리기한 10일)

 

  1.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2.  서류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합니다.
  3.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4.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무등을 확인합니다.
  5.  학원설립,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6.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7.  학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합니다.(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
  8.  강사채용통보서를 제출합니다.(채용통보서, 졸업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9.  수강료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7일전)
  10.  학원에 변동사항(강사채용, 강사해임, 수강료변경, 명칭변경, 위치변경, 시설변경, 휴원, 폐원)

 

설립자의 자격

 

  • 학원에서는 강사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습니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원등록이 말소(직권폐원)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후
    •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학원 설립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필요함.(가족관계증명서 참고)